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서류 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청약 신청하기 등등 서류가 필요할 때 없어서는 안 될 1순위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이력을 표시하는 주민등록 초본과 달리 개인이 아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세대주의 이름이 맨 위에 표기될것 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이죠.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근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2. 무인 민원발급기 방문
3.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4. 정부24(구.민원24) 앱 발급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방문객이 많을 경우 대기해야 하고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됩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수수료가 2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단,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PC, 스마트폰,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정부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프린터가 없다면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내려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모바일 팩스"라는 앱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한 사본을 팩스로 받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와 프린터가 있다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발급"이 가장 쉬우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발급]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세요. 이전에는 "민원24"에서 이름이 "정부24"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원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일 텐데요,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 초본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을 클릭하시면 발급 수수료는 400원이지만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무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를 입력하시면 민원신청 양식이 나오는데,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수백 종의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정부24" 회원으로 등록하면 어느 때나 다른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화면은 공동증명서를 입력한 회원 바로 뒤에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에 의해 저장되어 있으므로 위의 주민등록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구'까지 입력한 후 해당하는 '도', '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행에서 출력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몇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24를 이용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필수서류를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꿀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한제 사후환급금 내용및 신청방법 (0) | 2021.09.11 |
---|---|
신용등급 점수표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1.09.09 |
전기요금 계산기 사용법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1.08.20 |
제네시스 GV80 22년형 연식변경과 결함 알아보기 (0) | 2021.08.18 |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과 추가혜택 알아보기 (0) | 2021.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