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완전 정복 가이드
월세·전세 살고 계신가요?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매달 최대 월 70만원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만원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기준 월 311만원)
- 부양의무자: 부모님 재산과 무관 — 오직 내 소득·재산만 봅니다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월 최대 34만~70만원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 최대 1,601만원 지원 (경·중·대 보수)
- 청년 특례: 만 19~29세 미혼 청년, 부모와 따로 살면 분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지원)
직접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자격조건 — 소득·재산 기준
| 항목 | 상세 내용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 폐지 부모님·자녀 재산·소득 불문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
| 거주 형태 | 임차가구(전·월세) +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
| 자동차 보유 | 주의 일반 차량 보유 시 소득환산 적용 단, 배기량 1,600cc 미만·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예외 |
| 청년 분리지급 | 수급가구 내 만 19~29세 미혼 자녀,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시 별도 신청 가능 |
| 제외 대상 | 보장시설 거주자, 임대차계약 없는 무상거주, 실제 임차료 0원인 경우 등 |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 1,230,835원 | 820,557원 |
| 2인 | 2,028,418원 | 1,352,278원 |
| 3인 | 2,591,848원 | 1,727,899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5인 | 3,613,991원 | 2,409,327원 |
| 6인 | 4,087,476원 | 2,724,984원 |
📝 신청방법 — 단계별 안내
자격 여부 사전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추가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4시간)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공휴일·야간 포함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신청 후 ① 소득·재산 조사와 ②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LH 조사관이 방문 약속 후 임대차 계약관계·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거부 시 급여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 결정 및 지급
조사 완료 후 수급 여부 결정 통보. 지급 결정 시 매월 20일(토·공휴일의 경우 전 영업일)에 지정 계좌로 임차급여 지급. 이의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www.jgplus.go.kr
📁 필요 서류 목록
아래는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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